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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가축분뇨 등으로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정부, 전국 순회 설명회

정부청사 내 환경부 /메트로

 

 

환경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의 정책방향 공유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수소 생산 등에 쓰일 바이오가스 생산을 촉진하고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고자, 전국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바이오가스란 유기성 폐자원(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음식물류폐기물 등)이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며 생성되는 가스를 말한다. 이 같은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청정수소 생산도 추진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이달 7~17일 서울과 부산, 대구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지자체 유기성 폐자원 업무 담당자, 전국 바이오가스화 시설 운영관리자를 대상으로 열리게 된다.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는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책임이 있는 전국 지자체를 비롯해 △돼지 사육두수 2만5000두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200㎥/일 이상인 가축분뇨 처리시설 운영자 △연간 1000톤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등 공공 및 민간 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의무생산자는 공공의 경우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 80%의 생산목표율(유기성폐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 최대 생산량 기준으로 생산 의무가 부여되는 비율)이 부여된다.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 80%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권역별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에, 제도의 원활한 연착륙을 위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준 마련을 위해 지자체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의 현장을 면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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