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시정명령
택시사업자조합이 회원 사업자들의 카카오T 가맹회원 가입을 제한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향후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충주시지부는 2021년 4월부터 구성사업자들이 타사의 콜서비스를 수행하거나 타사 플랫폼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제재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과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했다.
충주시지부는 2023년 7월 1일 충주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통합콜센터 '충주브랜드콜'이 출범하게 되자, 지역택시발전 및 업권보호라는 명목으로 이같은 정관과 운영규정을 근거로 제재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성사업자들에게 통지했다.
이후 충주시지부는 실제로 타사 플랫폼인 카카오T블루에 가맹회원으로 가입한 구성사업자 10명을 제명 조치했다.
공정위는 충주시지부의 이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인택시사업자들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서, 가맹택시영업 및 콜서비스 이용 등의 사업활동은 시장상황과 자신들의 영업여건 등을 고려해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충주시지부는 이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충주시지부는 충주시 개인택시사업자의 100%가 가입한 사업자단체이자 구성사업자 수가 충주시 택시사업자의 68.24%를 차지하는 등 충주시 택시시장에서 그 영향력이 상당하므로 관련 시장의 경쟁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 또한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충주시지부는 2023년 11월 제명된 구성사업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철회하는 등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택시 호출앱(App) 서비스 등장 등으로 급성장중인 모빌리티 서비스 시장에서 개인택시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콜서비스 이용 및 가맹택시 영업 등의 사업활동을 사업자단체가 금지함으로써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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