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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M-커버스토리] 민생·경제보다 정쟁 법안 갖고 싸운 여야

여야 각자 논리 내세우며 양보 못해 채 상병 특검 야당 단독 처리
전세사기 특별법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당장 시급한 고준위특별법은 상정조차 안 돼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시스

국회가 2일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를 열고 3대 쟁점 법안 관련해 공방을 벌이면서 총선 후에도 민생과 경제를 신경 써달라는 시민의 요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폐기된 바 있는 고준위특별법은 회의에 오르지도 못하고, 시민 숙의 토론을 거친 연금개혁법안은 논의가 지지부진해 21대 국회의 미완의 과제로 남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재인 정부 중후반기에는 여대야소, 윤석열 정부 초중반엔 여소야대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온 21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쟁점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대립을 이어갔다.

 

여야는 크게 3가지 법률안에 이견 차가 있어 협상했지만, 2일 본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합의 처리하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부의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 반면,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은 끝내 합의하지 못해 야당이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단독 처리했다.

 

여당이 극렬 반대하던 채 상병 특검법안이 국민의힘의 불참 속 야당 주도로 처리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의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2022년 10월 3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압사 사고 인근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시민들이 추모하고 있다. / 뉴시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이 지난 4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대국민 호소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이태원 참사 특별법, 여야 모처럼 합의 처리

 

먼저, 10·29 이태원 참사는 그 후폭풍으로 국정조사가 실시되고 주무부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지만, 야당은 특별법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과정, 후속 조치 등 참사 전반에 걸친 진상규명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고 희생자들의 명예회복과 지속적 추모를 위한 추모사업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야당은 쟁점 사안이었던 특조위 구성 및 활동 기간과 특조위의 직접 자료 제출권 및 영장 청구 의뢰권에 대해 한발씩 양보하며 합의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의장은 민주당의 주장을 반영해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각 4인씩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민주당의 원안을 유지해 1년 이내 기간으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번 특별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 특조위가 직권으로 자료 제출 명령 조항과, 특조위의 영장 청구 의뢰 조항을 삭제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역시 야당 주도로 마련됐으며, 이미 마련된 특별법의 피해자 인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제도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해 보완하기로 했다.

 

특별법의 핵심 골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피해 회복을 위한 보증금 '선(先)구제 후(後)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인데, 정부여당은 피해자 구제 조항이 모호하고 추가적이고 상당한 재정 순지출 소요가 예상된다며 특별법 처리에 반대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에 대해 수조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한 반면, 시민사회에선 최대 5850억원이면 선구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7월 20일 오후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 관에 마련된 고 채수근 상병 빈소에서 해병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 뉴시스

◆채 상병 특검은 끝까지 '신경전'

 

고(故) 해병대 채 상병 특검은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가 발생해,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에서 발생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수사 왜곡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발의됐다. 해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총선을 한달 앞두고 호주 대사로 임명돼 출국해 국민의 분노를 일으켜 핵심 이슈로 떠오른 바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수사 방해 및 왜곡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으니 독립적인 특검을 임명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검찰과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를 지켜본 후 수사가 미비할 시 여야 합의로 특검을 진행하자고 선을 그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채 해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대통령실 수사외압 정황이 날이 갈수록 새롭게 드러나고 있고, 특검법 처리가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이 특검법 처리를 끝까지 발목 잡는다면, 총선의 민의를 정면에서 거스르겠다고 하는 선언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게 "민주당이 모처럼 이태원 참사 특별법으로 협치 분위기가 조성되고 정치 복원에 대한 국민 기대가 있는데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채 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탈핵시민행동과 종교환경회의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 뉴시스

◆ 시급한 고준위특별법은 불발

 

우리나라에서 운영하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처분할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인 '고준위 특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현재 1만8000톤에 이르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내 저장하고 있으며, 2030년을 시작으로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를 맞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부지 확보뿐만 아니라, 이를 독립적으로 추진할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를 설치하며 유치지역의 특별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으나, 여야의 일부 이견이 존재해 처리되지 못했다. 방사성 폐기물 처분 부지의 저장 시설 용량에 대해 민주당은 이를 친원전 정책 기조로 받아들이고 있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숙의 토론을 거친 연금개혁안도 이날 상정되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민연금이 재정안정과 노후소득 보장 측면에서 위태롭다는 것이 매 5년마다 재정 계산을 통해 충분히 예상됐는데도 2007년 이후 17년간 미뤄오다 또 다시 미룬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민생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반드시 21대 국회 임기내 마무리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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