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원 노인회에 이어 대한어머니회 원주시지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데 앞장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원주횡성지사 대회의실에서 대한어머니회 원주시지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지지 선언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찬희 대한어머니회 원주시지회장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인한 국민 피해와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운동의 일환으로 건보공단 특사경을 지지한다"며 "건보공단 특사경을 빠른 시일 내 도입함으로써 불법개설기관 퇴출과 진입 억제를 통해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찬희 회장과 회원 30여 명은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적극 지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신속 통과 촉구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건보공단과의 적극 협조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그 뜻을 모아 전원 지지서명을 했다.
무엇보다 건보공단 특사경 관련 법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서영석, 김종민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에 계속심사로 계류 중이다.
아울러 이날 결의대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는 소비자 단체와의 협력에 나섰다. 특히 ▲담배소송 추진현황 ▲건강보험 제도개선사항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등 공단의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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