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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계

중견기업 10곳 중 6곳, 가업상속공제 확대·상속세 추가 감면시 '지방 이전'

중견련, 중견기업 116개사 대상 '지방투자 의향 조사'

 

61.2%, 가업상속공제 혜택 확대시 신규 투자 '가능'

 

62%, 상속세 감면 혜택 추가 땐 본사 지방 이전 의향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은 가업상속공제 혜택를 확대하고 상속세 추가 감면까지 더해질 경우 신규 투자 뿐 아니라 본사를 지방으로 옮길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10곳 중 8곳 이상은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자체가 지원하는 국세·지방세가 충분치 않다는 반응이다.

 

이같은 내용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중견기업 116개사를 대상으로 '지방투자 의향 조사'를 실시, 2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 중견기업의 61.2%는 지방투자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확대하면 신규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62%는 상속세 감면 혜택이 추가될 경우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의향까지 있다고 답했다.

 

가업상속공제 확대시 지방 투자 규모는 '100억 이상~500억 미만'이 43.1%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100억 미만'(28.4%), '1000억 이상'(14.7%), '500억 이상~1000억 미만'(13.8%) 순이었다.

 

또 절반에 가까운 49.1%는 가업상속공제 대상(현행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48.3%는 가업상속공제 한도(현행 사업 영위기간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원·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원·30년 이상 600억 원) 범위를 '사업 영위기간별 400억·600억·10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해야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지방투자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선 상속세 감면에 더해 '증여세 인센티브를 병행해야한다'(81.9%)고 밝혔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최근 5년 간 수도권 인구는 2.4% 증가한 데 비해 비수도권 인구는 1.3% 줄어들면서 지역 경제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장기적인 산업경쟁력 제고의 근간으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완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 보조금,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그리고 새로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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