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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민주당, "부산 사하갑 이성권 당선인, 이갑준 사하구청장 부정선거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지역구 의원인 최인호 의원을 꺾고 부산 사하갑에 당선된 이성권 당선인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사진은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 박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지역구 의원인 최인호 의원을 꺾고 부산 사하갑에 당선된 이성권 당선인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와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직선거법 제255조 및 제60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인 구청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부정선거운동을 한 자뿐만 아니라 '하게 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변인은 "이 구청장은 올해 초 두 차례에 거쳐 관변단체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바로 옆에 있는 이성권 후보를 바꿔주면서 '같은 고향이니 단디 챙겨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며 "이성권 후보가 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금지된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고, 한 번은 우연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두 번 이상은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33조에 의해 신분범에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 비신분자도 신분범의 공범이 성립하는 것이고, 예비후보가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 공범이 되는 것이 확립된 법리"라며 "즉,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갑준 부산 사하구 구청장에게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성권 후보도 부정선거운동죄 혐의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또, 이성권 당선자는 위 사건에서 두 번이나 통화한 관변단체 관계자가 누구인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TV토론에서는 누구와 통화했는지 모른다고 답변했다.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이 발생한 부산 사하구의 득표 차이는 693표(0.79%)에 불과하다. 부정관권선거와 허위사실공표가 당선인의 당락을 좌우할 수 있었던 심각한 사건"이라며 "그런데도 이 사건을 조사한 부산시 선관위는 사실상 혐의를 인정한 이갑준 구청장만을 검찰에 고발하고, 동일한 혐의의 여죄에 대해서는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이성권 당선인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선관위의 소극적인 조사와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따라서 민주당은 이성권 당선자를 부정선거운동죄와 허위사실공표죄를 포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라며 "경찰은 공직선거법 9조 2항, 신속·공정한 수사 조항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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