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계곡 살인사건'의 가해자 이은해(33)씨와 피해자인 윤모(39·피해당시)씨의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 씨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0일 인천가정법원 가사3단독(판사 전경욱)에 따르면 지난 19일 윤 씨의 유족은 가해자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22년 5월 윤 씨 유족측이 "이 씨가 실제 결혼생활을 할 의사 없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윤 씨와 결혼했다"며 제기했다.
판사는 "혼인신고 당시부터 윤 씨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이 씨에게는 참다운 부부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두 사람 중 한 명이라도 부부 생활을 이어갈 의지가 없다면, '법률상 부부'라는 신분관계가 무효라고 판단한 것.
전 판사는 "경제적으로 이 씨와 윤 씨가 공동으로 생활을 운영했다기보다는 이 씨가 윤 씨를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구조였던 점"도 언급했다. 이어 "이 씨 스스로도 형사사건에서 윤 씨와의 혼인은 가짜 결혼이라고 말한 점"도 혼인 무효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다.
피해자 윤 씨는 지난 2018년 12월31일 자신의 휴대폰에 사망을 암시하는 글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를테면 '한 2000만원 있으면 은해가 나랑 살아준다고 한다' 및 '은해는 아마 내 장례식 때 안 올 것 같다' 등이다.
한편 이 씨와 공범 조현수씨는 지난 2019년 6월30일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피해자 윤 씨에게 물에 뛰어들 것을 강요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이 씨와 조 씨는 대법원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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