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이하 공단'(본부장 윤정욱)은 4월 18일(목) 전라남도 소재 장기요양기관 차량운전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수급자 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정 도로교통법 안내, 차량 탑승 시 낙상 예방 등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년도 장기요양기관 안전교육 실시 결과 참여자의88.3%가 '사고율 또는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었으며,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전남권, 제주권까지 확대 운영하게 되었다.
공단 주관으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협업으로 강사를 지원받아 진행하였으며, 어르신이 탑승한 차량도 '어린이보호차량'과 동일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함을 국민들에게 상시 알릴 수 있도록 공단에서 자체 제작한 차량용 안전스티커(노인보호차량)를 배부하였다.
윤정욱 본부장은 "이번 교육은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하고 집에 귀가할 수 있도록 사고 예방이 필요하여 실시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장기요양 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원을 위한 안전 환경 조성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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