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가가 농수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이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 지급을 보장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산물 가격안정화법)'을 남은 21대 국회 임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안정법에 대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다음 달 29일 전까지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법안"이라며 "구체적으로 세부 계획이 정해진 것은 아니나, 상임위 차원에서 행동에 나설 듯 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재갑, 안호영, 위성곤, 주철현 등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은 제각각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 가격안정법을 발의한 뒤 지난 1월 농해수위에서 이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이들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하자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로, 농수산물은 자연 조건에 따라 생산량의 변동 폭이 크고 최근 기후위기 현상으로 인해 작황의 편차가 더욱 커졌다는 점이다. 둘째, 정부가 최근 대파값 논란처럼 특정 농산물이 가격이 급등할 경우 수입산 농산물을 들여와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고 생산이 과잉될 경우엔 생산원가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농어촌이 고령화와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농어가의 경영 안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는 점이다.
이 법안은 특히 이번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쌀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추진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보다 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상당하고 장기적인 재정 소요가 예상돼 정부여당의 반대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는 주철현 의원의 법률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서 "해당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 즉 '농수산물가격보장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노지채소의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평년가격 대비 농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채소가격안정제'를 201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등에 실시된 바 있는 채소가격안정제는 시범사업 연도였던 2016년엔 35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으나, 2023년엔 552억원이 책정됐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으나 상정되지 않았고,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1대 국회 임기 전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직회부할 생각이다. 국회법은 법률안이 법사위에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상임위 재적 5분의 3이상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21대 국회 농해수위 정당별 구성은 총 19명 중 더불어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친민주당 성향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비교섭단체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있는 민생 법안, 가맹사업법 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안,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등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원내대변인은 농수산물가격안정화법에 대해 "물가와는 관계없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민생 법안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농수산물 가격안정화법이 상임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쳐 법사위로 회부된 것에 대해 지난 1월 15일 "시장의 자율적 수급 조절 기능을 훼손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는 등 원 법안이 문제점을 갖고 있다"며 "대상을 배추·무 등으로 대폭 확대시켜 포퓰리즘적 성격이 더 강해졌다"고 날선 비판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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