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지역, 6억원 이하 조건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 적용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살리기 위해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인구감소지역이라면 기존 1주택자가 추가로 집을 사도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를 주겠다는 방안으로 부동산 투기 우려를 감안해 부산과 대구 등은 제외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해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겠다"며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세컨드 홈을 취득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세제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특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시·군·구 가운데 부동산 투기 등 우려가 있는 수도권과 광역시 등을 제외한 83개 지역에 적용된다. 인천 강화·옹진군 등 접경지역과 대구 군위군 등 광역시 군 지역은 포함했다.
특례지역 내 공시가격 4억원(통상 취득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올해 1월 4일(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시점) 이후 구매했다면 기존 1주택자도 세컨트 홈 활성화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2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12억원 주택을 가지고 있는 A씨가 인구감소지역 충북 B군에 4억원 안팎의 주택을 새로 사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원래 B군에 집이 있는 C씨가 같은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사면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컨드 홈을 활성화하기 위한 당근책은 세제 혜택이다.
기존 공시가 9억원 안팎의 주택을 보유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 4억원 짜리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를 가정하면 재산세는 기존 305만원에서 211만원으로 최대 94만원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기존 75만원에서 4만원으로 최대 70만원 가량 낮아진다.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 혜택이 가장 크다. 고령자·장기보유 최대한도를 가정해 기존 주택을 13억원에 판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더해져 원래 8551만원인 양도소득세가 22만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정부 관계자는 "인구감소지역 내에 주택 추가구입에 따른 부담이 큰 폭으로 줄면서 해당 지역 주택거래 활성화와 함께 생활인구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이지만 지역별로 교통이나 정주여건 등에 따라 효과가 차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관건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지 여부다.
정부는 관련 법과 시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 최대한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가능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9월 종부세 과세특례 신청 기한 이전에 법 개정을 목표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이달 발의할 계획이다.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으로 특례가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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