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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제21대 국회 '보험 성적표'…"보험업법 개정안, 65건 중 26건 통과"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처리 비중 전년 比 16%p ↑
미처리 법안 39건, 오는 5월 자동 폐기 예정
보험硏 "다음 국회에서도 지속 모니터링 필요"

지난해 10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8인, 재석 225인, 찬성 205인, 반대 6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뉴시스

26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9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가운데 다음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개시한 제21대 국회에서 총 6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 중 26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나머지 39건은 처리되지 않았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제21대 국회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제20대 국회 대비 제21대 국회에서의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비중은 24%에서 40%로 높아졌다. 제20대 국회에서는 총 63건이 발의돼 15건이 처리되고 1건은 철회, 47건은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제21대 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에는 ▲IFRS17 도입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손해사정제도 개선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됐다.

 

손해사정제도 개선 등에 관한 보험업법은 지난 2월 개정돼 오는 8월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법에서는 보험사의 손해사정업무 수행 또는 위탁 시 준수사항, 손해사정사 교육, 손해사정업자의 공시의무 등 손해사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했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에 관한 보험업법은 지난 10월 개정 및 올해 10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를 위한 서류의 전자적 전송 및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및 보험산업의 혁신 촉진을 위한 취지에서도 보험업법을 개정했다. 소액단기전문보험사의 자본금 요건 완화,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부담 완화, 책임준비금 적정성 관련 외부검증 의무화 등을 포함한다.

 

또한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계약 해지의 요건을 완화하고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다.

 

반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공·사의료보험 정책의 연계 추진 ▲제재 처분의 합리화 ▲소비자에 대한 설명·안내의무 강화 ▲보험협회의 민원 처리 관련 내용 등으로 대다수 소관위에서 계류중이다.

 

특히 공·사의료보험의 경우 실손의료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정책 연계의 근거를 마련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2021년 9월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거센 저항에 부딪혔다.

 

당시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상품구조 개편,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율의 적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국민 의료비 적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들은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법안이라며 반대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미처리된 법안의 경우 오는 5월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 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후 전개될 제22대 국회에서 유사한 법안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제21대 국회에서는 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업법을 정비하고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와 손해사정제도 개선과 같은 보험업계의 오래된 과제를 해결하는 성과가 있었다"라며 "처리되지 않은 법안들은 제21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폐기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국회에서도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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