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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민의 선택 4·10] ‘오늘은 예금 대신 투표’ 은행 등 이색투표소 눈길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서울 광진구 구의제2동 농협은행에 설치된 제5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전국 1만425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지고 있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은행, 차량판매점, 미용실습실, 배드민턴장 등 이색투표장이 전국 곳곳에 마련에 눈길을 끌었다.

 

10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12시간 동안 진행되는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서울 광진구 구의2동에 위치한 농협은행은 이날 오전부터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의 줄이 길게 늘어섰다. 구의2동 농협은행은 제5투표소로 지정된 곳이다.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서울 광진구 중곡동 KIA 대공원대리점에 설치된 능동제3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투표를 위해 줄 서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광진구 중곡동 KIA 대공원대리점에는 능동제3투표소가 마련됐다. 투표를 마친 시민들은 투표소가 신기한 듯 투표소를 배경으로 '셀카(셀프카메라)'를 찍기도 했다.

 

경기도에서는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제2투표소가 여기산게이트볼장 1층,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제2투표소는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씨름장(1층)에 마련됐다.

 

또 수원시 팔달구 우만1동 제4투표소는 노블레스웨딩컨벤션 2층 로비, 광명시 소하2동 제4투표소는 돼지갈비 식당인 상상초월식당 1층 등에 투표소가 마련됐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인 10일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종합운동장 실내씨름장에 마련된 성남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투표소는 공직선거법 제147조(투표소의 설치)에 따라 투표구 안의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통상적으로 학교·주민센터 등에 설치하지만, 선거구 내 마땅한 장소가 없을 경우 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이색적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서울 여의도동 윤중중학교 도서실에 마련된 여의동제7투표소를 찾은 시민이 투표를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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