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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장애인고용공단-동진쎄미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중증장애인 제과·제빵 분야 등 직무 개발, 확산키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8일 주식회사 동진쎄미켐과 중증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고용 목적으로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투자해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고,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협약식에는 공단 차정훈 고용촉진이사, 동진쎄미켐 이은규 상무이사가 참석해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에 힘쓰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동진쎄미켐은 공단과 중증장애인 제과·제빵 분야 및 다양한 직무 개발·확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며,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이끌어갈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차정훈 고용촉진이사는 "이번 동진 쎄미켐과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은 중증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은규 동진쎄미켐 상무이사는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것은 사회적 책무로서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며, 중증장애인이 능력을 발휘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공단 인천지사와 협업을 통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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