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중구 용유·무의지역의 불법 영업 식품접객업소 1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무신고 식품접객업소 근절과 식품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 28일 중구청과 함께 용유·무의도 주변 무신고 영업 의심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구청에 식품 영업 신고를 해야 하나, 이번에 적발된 음식점 16개소는 영업 신고 없이 관광지를 찾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조개구이, 칼국수, 찐빵, 주류 등을 판매했다.
인천시 특사경은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으로 적발된 16개 업소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무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관광지 주변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인한 위생 문제를 방지하고 시민과 방문객에 안전하고 건강한 식품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