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 내 대파 반입 관련 유권자 안내 지침을 마련한 것을 두고 '특정 물품의 투표소 반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선관위는 6일 "선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소는 선거의 공정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되는 곳으로 선거인이 자유롭게 투표하기 위해서는 투표소의 질서가 유지되고 투표의 자유와 비밀이 보장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사전투표소나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지만 투표소 내에서 특정 물품을 본래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적 의사 표현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선거인이 내심을 드러내지 않는 한 정확히 알 수 없고, 투표관리관이 물품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다"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출입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을 투표소 밖에 두고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한 것이다"고 전했다.
앞서 선관위는 4·10 총선 사전투표 첫날인 전날 각 시·군·구 선관위에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을 전달했다.
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선거인이 정치적 표현물(대파 등)을 소지한 채 (사전)투표소를 출입하는 경우를 사례로 들어 '대파를 소지한 선거인에게 투표소 밖 적당한 장소에 대파를 보관한 뒤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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