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조심판 특위, 민주당 김병욱 분당을 후보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대법원 판결 공개
김병욱 "11년 전 술 취한 상태서 벌어진 부덕의 소치"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별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경기 분당을 후보의 '경찰 폭행' 전과를 공개하며 "창피한 줄 아십시오"라고 비판했다.
이조심판 특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김병욱 후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에 명시된 공무집행방해·상해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너희 내가 거꾸로 매달아 버릴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김 후보가 경찰을 향해 한 말"이라며 "여기서 그치지 않았고 팔꿈치로 경찰의 턱을 가격했다. 파출소에서도 수갑을 풀어주자 김 후보는 주먹으로 경찰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다른 경찰의 멱살을 잡아당겨 흔들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얼굴을 2회 가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모든 일은 김병욱 후보가 새벽 3시에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 여종업원, 여사장과 실랑이가 생기며 시작됐다"며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소설이 아니다. 대법원 판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병욱 후보에게 묻는다"며 "정말 분당 주민의, 국민의 대표가 되겠다는 것인가"라고 답변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병욱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부덕의 소치라며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는 "이 사건은 11년 전 일어난 일로 술이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저의 부덕의 소치"라며 "그 후 두 번의 총선을 거치는 과정에서도 매번 주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바 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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