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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구인난' 한식당·호텔·콘도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

고용부, 22일부터 2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

지난해 6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네팔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입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으로 한식당과 호텔, 콘도에서도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비전문 취업비자)에 대한 2024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베트남, 필리핀 등 협약을 체결한 16개국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전문 취업비자를 발급해 제조업과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일부 서비스업 등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E-9 도입 규모는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이번 2회차 도입 규모는 4만2080명이다.

 

업종별로 제조업이 2만5906명으로 가장 많고, 농축산업(4955명), 서비스업(4490명), 어업(2849명), 건설업(2056명), 조선업(1824명) 순이다.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 2만명을 활용해 배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부터는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이 컸던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택배업과 공항 지상조업 상하차 직종을 고용허가 대상으로 확대했었다.

 

고용허가 신청은 한식 음식점의 경우 주방보조원에 한해 서울·부산 등 주요 100개 지역에서, 호텔·콘도업은 주방보조원과 건물 청소원에 한해 서울·부산·강원·제주 등 4개 지역에서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올해 1월 1회차 신청부터 전 업종의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2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5월 21일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5월22일~28일까지,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월29일~6월4일 진행된다.

 

올해 3회차, 4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는 각각 오는 7월과 10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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