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과 전북 남원시의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역 상생협력을 위해 상호기부에 나섰다.
두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상생협력을 위해 기부에 동참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은 지난달 25일 남원시 소상공인협의회 사무실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협약식을 하고 서로의 지역에 300만 원을 기부했다.
김종재 구례군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상호 기부를 통해 구례와 남원 두 지역의 교류와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길 기원한다"며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고향사랑기부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신 두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기부 금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는 기부 금액의 30%까지 답례품을 제공한다.
기부 참여는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또는 전국 농·축협 은행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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