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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경남도 청년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사진/함양군

함양군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1년간 월 최대 15만원씩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경상남도 청년월세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8~4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청년이다.

 

여기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해야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국토부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 참여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인정액이 낮은 순위대로 24명을 최종 선정하며 올해 2월분 임차료부터 소급을 지급할 수 있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함양군청 미래발전담당관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미래발전담당관 인구청년담당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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