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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024 국민의 선택은]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28일부터 시작…민생·경제·미래는 이들 손에 달렸다

3월28일부터 4월9일까지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254명 지역구 의원, 46명 비례대표 의원 뽑는 선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및 SNS 공유 금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경기도 여주시 한 유세차량 제작업체에서 직원들이 각 정당 후보들의 선거유세 홍보차량을 제작하고 있다. 후보들은 오는 3월28일부터 다음달 9일 자정까지 유세 차량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 뉴시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28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254명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46명의 비례대표 의원에겐 대한민국의 '민생·경제·미래'를 이끌어 가야 하는 중책이 맡겨질 예정이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개시일인 3월28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9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붙이고 선거공보를 발송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선거구 안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장소에서 연설을 펼칠 수 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 가능하다. 녹화장비는 소리 출력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 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들은 문자·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 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할 수 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유권자들은 선거 당일인 4월 10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길이·너비·높이 25㎝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하다.

 

그러나 누구라도 자원봉사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또,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 등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위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 선거구 안의 읍·면·동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은 선거기간 중 시설물 등을 이용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할 수 없으므로 이미 게시된 정당 현수막을 이날까지 철거해야 한다.

 

특히,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약 14만명의 재외국민은 3월 27일부터 4월1일까지 전 세계 115개국에 마련된 220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의 사전투표는 4월 5~6일 양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면 할 수 있다. 본투표는 4월10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실시되고 투표 종료 후 즉시 개표가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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