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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 6월부터 ‘전월세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

포스터/부산 사하구

부산 사하구는 2021년 6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 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지연 신고, 미신고, 거짓 신고 등 법률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로,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일에서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단,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의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신고 해태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계약당사자에게 부과된다.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시행일에서 3년(2021년 6월 1일~2024년 5월 31일)간 계도 기간을 운영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없었지만, 계도 기간이 오는 5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신고 방법은 계약 당사자들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지참해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사하구 관계자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신고 의무가 발생한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늦었더라도 계도 기간 종료 전 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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