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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해수청,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항만 업·단체 설명회

로고/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27일 항만 종사자 및 업·단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참석 대상은 항만 용역업, 선박연료 공급업, 선용품 공급업 등 항만 운송사업체를 비롯해 예선사, 선사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가 참여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정상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번 설명회로 울산 지역 항만사업장의 중대해재처벌법 이해 및 준수율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지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