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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50인 미만 사업장 위한 중대재해법 전국 순회설명회

지역별 행사 진행 일시와 문의처. /대한상공회의소

 

 

50인 미만 사업장 등 영세기업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경제단체가 손을 잡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부터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기업의 안전보건관리방안 및 정부지원제도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목포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부산, 대전, 세종, 전주, 인천, 원주 등 38개 지역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되면서 재해예방과 법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적용을 확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 고용 직원뿐만 아니라 하청근로자, 노무제공자까지 안전 확보 대상으로 한다. 기업에 안전보건확보책임을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할 수 있다.

 

설명회를 주최하는 대한상의 관계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국 83만 개 수준"이라며 "사업규모가 작을수록 대표의 처벌이 곧 폐업으로 이어지기 쉬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을 책임지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들이 직접 강연을 맡아 진행한다.

 

강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방법, 사업장 스스로 하는 위험성평가 실시방법, 정부의 지원제도 활용방안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중소사업장에서의'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가 실시 중인 안전진단을 참석자들과 함께 시연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제도를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해당지역 상공회의소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되며,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해당 상공회의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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