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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5인 이상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사진/남해군

남해군은 지난 13일 남해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관내 200여개 소규모 사업장의 대표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설업과 제조업 등 고위험 업종 사업체뿐 아니라, 위험도가 낮은 업종 사업체에서도 대거 참석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부산지방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 및 산업안전대진단'에 대해 안내했으며, 진주고용센터에서 '기업지원금 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본부는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체계구축'에 대한 교육을 했다.

 

남해군은 이번 설명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더 쉽게 이해하고, 안전관리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충남 군수는 "오늘 설명회를 통해 그동안 막연하게 생각됐던 사업장 내 안전확보 방안이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필요한 절차 등을 잘 숙지해 가시길 바란다"며 "남해군이 전국에서 제일 안전한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군내 모든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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