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 폐지, 근로자 과표구간 상향등도 담겨
중견련 "적극적 R&D 투자등 견인…성장 사다리 복원도 절실"
중견기업계가 중견기업 세제 지원 매출액 기준 폐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인하 등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6일 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기재부에 제출한 '2024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에는 사전증여 장려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기간 폐지, 근로자 과표구간 상향 등 32개 과제가 담겨 있다.
중견련은 그러면서 "특히 여전한 글로벌 경제 불안정성을 돌파하기 위해선 매출액별로 차등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인 R&D 등 투자를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특법은 시설투자, 고용, 상생 등 세제 지원 대상은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그리고 연구개발(R&D)이나 가업상속공제 등은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각각 한정하고 있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각종 지원책이 축소되는 것은 물론 중견기업 대상 세제 지원 정책에서도 매출액에 따라 지원 규모를 차등 적용하면서 지속 성장의 근간인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정 기업군 안에서 기준을 다시 쪼개 차별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중견기업이 유일하다"면서 "수많은 성장 저해 요인 중 중견기업의 중소기업 회귀 검토 요인 1순위로 10곳 중 6곳이 '조세 부담'을 꼽은 만큼 성장 사다리의 원활한 흐름을 강화하기 위해선 시급히 개선책을 모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중견기업계는 또 국부 창출의 핵심인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고 창업주의 기업가정신과 경영 노하우를 확산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기업 승계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20% 할증을 폐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중견련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19.6%)이 전체 기업 평균(18.4%)은 물론이고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기업(19.2%)보다 높다는 사실은 중견기업 세제 지원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면서 "정부 부처는 물론 4월 출범할 제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민간 주도 성장과 역동경제의 성공을 이끌 중견기업의 활력과 자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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