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민의 고충민원 해결과 불합리 행정개선을 통해 시민권익 보호를 위해 웅여중인 '옴부즈맨제도'가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경북도가 2016년 8월 첫 시작한 옴부즈맨제도는 그동안 전국 80여 지자체에서 운영중이며 고충민원 해결사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시가 올해 발간한 '2023년 옴부즈맨 운영상황 보고서'에는 옴부즈맨 활동상황과 고충민원 처리사례들을 소상히 담겨 있다.
지난 한 해 도로, 환경,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51건의 고충민원을 접수하여 35건(69%)을 해결하고 10건(20%)은 법령이나 규정상 해결이 어려운 것이며, 상담도 30여 건이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세한 내용은 상주시 홈페이지(정보공개란)에서도 공표된 내용을 볼 수 있다.
옴부즈맨의 풍부한 행정경험과 전문지식은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중재역할로 행정과의 갈등이나 마찰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답답함을 해소하여 좋은 반응과 함께 자리매김했다.
이범용 옴부즈맨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에도 귀 기울여 시민들이 겪는 답답함과 불편해결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옴부즈맨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시민의 권익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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