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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서울 초 ·중 ·고 교육급여 ·교육비 22일까지 집중 신청 기간

전년도 대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단가 상향
온라인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서울시교육청 본관/ 메트로신문 DB

서울 지역 저소득층 초·중·고교생 13만여 명에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지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부터 22일까지 저소득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에서 제외된다.

 

올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48억원으로, 12만7000여명의 학생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단가가 초·중·고교 모두 평균 11.1% 상향됐다. 초등학생은 지난해 41만5000원에서 올해 46만1000원으로, 중학생은 58만9000원에서 65만4000원으로, 고등학생은 65만4000원에서 72만7000원으로 상향 지원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은 4일부터 22일까지다.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학년초 집중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미 신청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가구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다만, 지원받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에 새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더 촘촘하고 폭넓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학생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학년도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내용 총괄/서울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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