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도축 하거나 유통·판매하는 경우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6일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6개월 후 시행됨에 따라 사전에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식용 개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제출 대상은 식용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농장주나 유통업체, 개를 원료로 한 식품을 만들어 판매·유통하는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다.
영업 운영 현황 신고서는 5월 7일까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이행 계획서는 8월 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 사육 농장주나 도축 유통업자는 시 동물보호과나 축산과로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되고 식용 개 판매 음식점 등은 위생과로 신고서와 이행계획서를 내면 된다.
기한 내 이를 제출 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향후 폐업이나 전업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사업장 폐쇄 조치가 이뤄진다.
해당 특별법에 따라 개를 원료로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시설을 새로 운영하는 것도 금지된다.
시는 대상자가 운영신고서나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운영 신고확인증을 발급한다. 이후 폐업에 대한 이행 계획 여부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정 소식을 참고하거나 시 동물보호과, 축산과, 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대상자들은 해당 기간 내 운영신고서와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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