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내국인 구인난 겪을 시 외국인력 허용할 것"
정부는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관련해, 오로지 인건비만 아끼겠다는 고용주 의도가 보일 경우 외국인력(E-9) 채용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에 한해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정책방향을 설명했다. 회의에는 관계부처와 업종 단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석해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과 체류지원 분야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와 맞물려 산업구조와 기술의 급격한 변화로 산업현장의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외국인력의 필요성을 호소하는 업종과 직종이 점점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내국인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외국인력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인건비 절감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우리 국민 구인이 가능함에도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신청·악용하는 사례는 차단하겠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또 인력난을 호소하는 산업에 대해 주무부처와 협업을 통해 인력수급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정확한 수요를 파악할 것"이라고 이 장관은 밝혔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도·점검을 매년 확대하고 있다"며 "음식업, 호텔·콘도업, 임업, 광업 등 4개 업종은 올해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됐다는 점에서 보호에 더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 4개 업종 사업주들에게는장시간 근로 예방과 휴식권 보장, 숙소 제공 등을 위한 노력 등을 전제로 정부가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연간 5만~6만 명 수준이던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지난해 12만 명, 올해 16만5000명으로 대폭 늘렸다. 허가 업종도 다양화하고 있다.
이 장관은 "이들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과 생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관계부처와 지역, 산업계의 철저한 준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이는 부처 간, 중앙-지방정부 간, 민관간 칸막이 없는 긴밀한 협업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고용부는 지자체 우수 사례를 소개했다. 강원도와 충북도는 자체 재원을 투입해 외국인근로자 전용 숙소를 설치하거나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전북도는 출연기관인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외국인정책실을 신설해 한국어·기술 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또 경북도는 글로벌학당을 올해 2월 개소해 외국인유학생과 근로자 대상 한국어와 법·제도, 문화 교육 제공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자체가) 주거, 한국어와 한국문화 학습, 고충 상담 등을 위해 자체 사업을 추진하시는 한편, 중앙부처 지원사업과 연계해 중층적으로 외국인근로자들을 도와주면 외국인근로자는 보다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용노동부가 우수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널리 공유·확산시키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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