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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환경부, 이차전지 폐수의 해양방류 등 허용범위·지원방안 논의

/뉴시스

 

 

환경부가 26일 '산업폐수 관리정책 선진화 토톤회'를 개최해 이차전지 기업의 고농도 염폐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 비앤디파트너스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는 해양 방류 허용범위 및 개선방안 등이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산업계·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차전지 폐수의 특성과 처리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염 증명 제도' 개선 방안을 포함해 이차전지 기업의 폐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제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염 증명 제도란 염폐수의 성분이 주로 바닷물 성분으로 이루어져 생태독성이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해양 방류를 허용해 주는 제도를 뜻한다.

 

환경부는 "최근 이차전지 산업의 성장으로 전구체 생산,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 등에서 고농도 염폐수 배출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폐수 특성상 생물학적 처리 등 통상적인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유가금속 회수, 폐수무방류시스템 도입 등 지금보다 경제적·환경적인 염폐수 처리기술이 이차전지 업계에 필요할 것으로 봤다"며 "염 방류수가 해양생태계뿐만 아니라 수산 등 해양활동에 미칠 영향이 다각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이날 제시됐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오는 27일에도 이차전지 폐수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업계 간담회를 오송역 인근 회의실에서 개최하는 등 산업계, 지자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염폐수 처리기술 연구 개발(R&D) 지원 및 염 증명 지침서 마련을 추진하고, 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이차전지 기업 현장을 찾아가 해법을 제시하는 '민관합동 기술지원반'을 운영하는 등 이차전지 기업의 부담 완화와 처리 역량 향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앞으로도 산업계·전문가·관계부처와 소통하면서 이차전지 폐수로 인한 환경 영향은 최소화하겠다"며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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