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합천군,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에 따른 군수 서한문 발송

사진/합천군

합천군은 올해 1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 관내 기업체 및 개인 사업장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27일 밝혔다.

 

서한문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법 인식 제고와 정부와 군이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 안내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건설업, 제조업 외 일반음식점, 숙박업 등 모든 업종에 적용되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확보 의무 등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법이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더 필요한 때인 만큼 중소규모 사업장들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사업주들의 안전한 일터 조성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