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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토큰증권 법 통과 지연…증권사 사업 진행 난항

/유토이미지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STO 법제화가 지연됨에 따라 증권사들의 사업 진행도 난항을 보이고 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가는 토큰증권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섰으나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KB증권·신한투자증권·NH투자증권은 지난해 토큰증권 컨소시엄을 꾸리고 별도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공동 인프라 구축을 넘어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까지 협업 범위를 확장한다는 계획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코스콤도 대신증권, IBK투자증권 등과 토큰증권 플랫폼 이용 관련 계약을 체결했다. 코스콤은 올 1분기를 목표로 구축 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법안제정이 지연되면서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자산 형태로 발행하는 증권이다. 가상자산과 달리 분산원장에 '증권' 정보를 담고 있어서 '증권형 디지털자산'으로 구분된다. 증권을 종이가 아닌 전자화된 방식으로 기재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자증권과 비슷하지만, 금융회사가 중앙집권적으로 등록·관리하지 않고 탈중앙화된 분산원장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이 다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정례회의를 통해 거래소가 신청한 'KRX 신종증권 시장 개설'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상반기 내 미술품·저작권·부동산 등 다양한 신종증권이 신설된 장내시장에서 거래될 예정이다. 다만 토큰증권은 일단 장외시장에서 거래된다. 조각투자 유통은 기존 실물증권을 디지털화한 전자증권 형태와 분산원장 등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토큰증권 형태 두 가지로 분류된다. 당초 업계에서는 거래소가 운영할 장내 시장에서 토큰증권 형태의 상품도 매매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거래소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조각투자는 장외에 맡겼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STO 장외시장 유통 플랫폼에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며 장외거래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어 시장 활성화가 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STO 시장이 본격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선 비정형적 증권의 유통 근거가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토큰증권 권리를 인정한다는 내용의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각각 통과돼야 한다. 

 

국회가 오는 4월 총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관련 법안 통과는 더 지연될 수 있어 업계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법안이 개정돼야 토큰증권 관련해 더 구체적인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다"며 "규제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대규모 사업을 투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상황을 보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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