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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의회,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 관련 조례 원안통과

김영규 의원. 사진/거제시의회

거제시의회가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제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는 거제시가 수소산업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반영하며, 해당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례 제정으로 이어졌다.

 

조례의 주요 목적은 거제시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거제시민 삶의 질 향상과 수소도시 조성에 이바지하는 데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자원 고갈 및 기후 변화 대응 정책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로서 수소는 에너지 부족 문제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소스로서 글로벌 경제의 핵심 분야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2020년 2월 4일 세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제정됐고, 각 국가마다 수소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수소경제는 전망이 밝은 산업으로 부·울·경 및 지난해 경상남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도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슈 아이템이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거제시는 수소산업 분야의 종합적 시책을 수립하고 실태 조사 및 기업 등의 유치와 연구 개발 활동을 지원할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게 됐고, 적극적인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혁신과 발전의 중심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했다.

 

조례를 발의한 김영규 의원은 "거제시가 수소경제 분야에서 긍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소산업 육성·지원으로 거제시의 또 다른 미래를 여는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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