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27일 항만종사자 및 업·단체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참석 대상은 항만용역업, 선박연료공급업, 선용품공급업 등 항만운송 사업체를 비롯해 예선사, 선사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 강사가 참여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관리 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정상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번 설명회로 울산 지역 항만사업장의 중대해재처벌법 이해 및 준수율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