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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번주에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 쌍특검 재표결은 부결 수순

2월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번주에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문제로 맞붙을 예정이다. 사진은 진성준(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 시작전 해병대원 순직사건 국정조사, 이태원참사 특별법 통과, 쌍특검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시위를 하는 모습. /뉴시스

2월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번주에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문제로 맞붙을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지역구 의원이 나오지 않으면서 쌍특검법은 부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9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할 생각"이라며 "주가조작 범죄에 대통령 부인이 연루되고, 사법 정의를 팔아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진상규명과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은 앞서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지난해 12월 말 야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8일 만이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의결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즉, 쌍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297명)이 모두 출석했을 경우 198표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다만 헌법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한 재표결 시한을 정해두지 않았다. 이전에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관례상 바로 다음 본회의에 올린 셈이다.

 

실제로 앞서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에 부쳐진 방송3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개정안·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개정안 등은 재의요구 시점부터 최장 2주 이내 재의결에 부쳐졌다.

 

그러나 쌍특검법은 50일이 넘게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됐던 지난달 9일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반면 민주당은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최대한 미뤄왔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표결을 해야, 공천에서 탈락한 이들이 이탈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쌍특검법이 통과하려면 필요한 의석수(198석)를 채우려면 국민의힘과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중 이탈표가 최소 17표여야 한다.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민주당·녹색정의당·개혁신당·새진보연합·새로운미래 등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치면 181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17명 이상의 반란표가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공천 과정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2명이 컷오프됐다. 반발의 여파가 큰 지역구 의원은 단 한 명도 컷오프되지 않았다. 게다가 민주당은 최근 당내 공천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라 '표 단속'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쌍특검법 재표결을 꺼내들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물론 재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의 표 향방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불만을 가진 몇몇 의원들이 당 기조에서 벗어나 표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부결되면 '김건희 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워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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