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 및 사고에 대하여 시민의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안전교육의 실시를 위한 조례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경주시의회 정성룡 의원은 제280회 임시회에서 「경주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시민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안전한 경주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근거하여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안전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련 시책의 추진 및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성룡 의원은 "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해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갈수록 커져가고 있으므로,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시민의 대처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 조례안은 오는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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