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여수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에 시민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오는 27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최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2004년 이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가 기존 월 110만 원 이내에서 월 150만 원 이내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여수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오는 2026년까지의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 원으로 잠정 결정했으며,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여수시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27일 공청회는 의정활동비 월150만 원에 대한 찬반 토론이 열리며, 의정활동비 결정의 적정성에 대한 시민 의견 등이 발표될 예정으로 시민 누구나 방청할 수 있다.
여수시는 오는 3월 2차 회의를 개최,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급 기준액을 결정하며, 이후 시의회는 지급 기준액 내에서 의정활동비를 최종 결정해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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