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업 규모는 약 650대의 노후 경유차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16억 7800만 원이다.
조기폐차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대상 차량은 창녕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고, 총 중량 3.5톤 이상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정상 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지방세 체납이 없는 등 지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이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 가액의 50~100%를 중량 및 배기량에 따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된다. 소유주가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상한액 범위에서 1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사업 신청 희망자는 오는 3월 15일까지 우편이나 방문,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읍·면사무소나 군청 환경위생과에 신분증과 자동차 등록증을 지참한 후 방문해야 한다. 대상자는 3월 29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창녕군청 누리집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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