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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가사서비스' 이용 대상·횟수 확대

'서울형 가사서비스' 홍보 포스터./ 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대상과 이용 횟수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육아와 가사 노동에 지친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에 가사관리사가 찾아가 청소, 설거지, 빨래 같은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업이다.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6000여가구가 가사서비스를 이용했다.

 

시는 높은 시민 호응을 반영해 서비스 이용 가구를 기존 6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지원 횟수도 연 6회에서 10회로 확대된다. 금년 투입 예산은 76억원이며, 25개 전 자치구에서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총 1만가구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1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다. 서비스 이용은 3월부터 가능하다. 희망자는 서울시 가족센터 홈페이지(https://familyseoul.or.kr)나 서울형 가사서비스 누리집(https://seoulgas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선정된 가구에는 총 10회(1회당 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 요금은 무료다.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서비스를 사용해야 한다. 연내 소진하지 못하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된다.

 

가사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토요일은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제공된다. 희망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가능하다.

 

가사관리사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을 지원한다. 옷장정리와 같은 정리수납,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 청소, 특수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육아와 가사노동에 지친 양육자들이 조금이나마 여유를 갖고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엄마·아빠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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