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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 시작… 여야, 쌍특검법 재표결 놓고 신경전

4·10 총선 선거구획정안도 쟁점

2월 임시국회가 19일 4·10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개회했다. 사진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 요구의 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는 모습. / 뉴시스

2월 임시국회가 4·10 총선을 50여일 앞둔 19일 개회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사실상 총선 전 마지막 회기가 될 전망인데, 여야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임시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오는 20일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1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할 예정이다. 22~23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으며,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9일 열린다.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쌍특검법 재표결 시기다. 쌍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5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국회법상 재표결 시기가 정해지지 않아서, 쌍특검법은 국회로 돌아온 지 40여일이 지났음에도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의 빠른 재표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개회식이 열리는 이날 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20~21일), 대정부질문(22~23일)으로 본회의가 소집되는 이번 주 내에 쌍특검법을 재표결하자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할지 여부를 의원총회에서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늘 '쌍특검법'을 재표결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최종적으로 재표결을 하지 않는다고 통보해왔다"며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25건 정도 있어서 이 법안을 쌍특검법과 같이 표결 처리할 생각이었는데 나머지 25개 민생법안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 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도록 표결을 강행해서 신속처리안건까지 했으면 당당하게 바로 표결해서 신속히 정리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인데, 이건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쌍특검 재의요구 표결이 오늘로서 44일이 지나고 있는데 헌정사상 이렇게 시간 끄는 건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장시간을 끄는 자체가 민주당이 선거에 가장 유리한 시점을 택해서 정략적으로 표결할 생각을 자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이 법 자체가 총선용 민심 교란용 입법이었다는 것을 이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재표결 시기를 두고 고심 중이다. 앞서 민주당에선 재표결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표결을 해야, 공천에서 탈락한 이들이 이탈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법안 처리를 위한 총선 전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가 29일로 잡혀있다는 점에서 재표결이 이 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선거구 획정도 이번 임시국회의 쟁점 중 하나다. 여야가 잠정적으로 합의한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특례지역을 추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올려야 한다. 이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안을 우회하기 위한 방법이다.

 

문제는 여야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한 지역구가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는 선거구획정안을 확정짓지 못했다.

 

민주당은 획정위가 제안한 안에서 통합되는 지역구 6곳에 경기 부천, 전북 등 야권 강세지역이 포함돼 있다며 서울 강남, 대구에서 1석씩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구획정위 안을 수용하자고 맞서고 있다.

 

획정위는 오는 21일(재외 선거인명부 작성 시작일)을 선거구 획정 시한으로 제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2월 임시국회 개회사에서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또 다시 4년 후 총선까지 방치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획정하지 못할 경우 선관위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선거구 획정 합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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