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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고용부 "중처법, 산재사망 수 감소 효과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지난 1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업장 사망 사고 등 중대해재 발생 시 예방 책임을 물어 사업장 대표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재사망사고가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전체 사망사고자 수는 644명으로 전년(2021년) 683명 대비 39명(-5.7%)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자는 435명에서 388명으로 10.8%(47명) 감소한 반면,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248명에서 256명으로 3.2%(8명) 증가했다.

 

또 2023년 3분기까지 전체 사고사망자 수는 459명으로 전년 동기 510명 대비 10.0%(51명)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사망자는 308명에서 267명으로 13.3%(41명) 감소했고,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202명에서 192명으로 5.0%(10명) 줄었다.

 

정부는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재사망자 수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용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전체 산재사망자 수는 감소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50인 이상보다 50인 미만 기업에서 더 크게 감소해 효과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복합적인 만큼, 규제·처벌만으로 획기적 감축은 어려우며 적극적인 예방지원 정책, 의식·문화 개선 등이 효과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에 대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이다.

 

2022년 1월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50인 미만 사업장은 2년간 시행을 유예하다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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