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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카드

신입사원의 신용카드 이용법…②현금서비스·카드론·리볼빙 '주의'

/금융감독원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금서비스나 카드론은 수수료율이 높은만큼 주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입사원 등 사회초년생에게 유익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 같이 안내한다고 11일 밝혔다.

 

해외 여행·직구 등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현지통화로 결제하거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해외 원화 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면 불필요한 수수료 지급을 줄일 수 있다. 원화로 결제되는 경우 현지 통화 결제 대비 약 3~8% 수준의 수수료가 추가 부과된다.

 

일시불 등 통상적인 신용카드 사용 외에 할부서비스·현금서비스·카드론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높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상품별 평균 수수료율은 작년 말 기준 ▲할부서비스 12.25~18.00% ▲현금서비스 16.66~19.73% ▲카드론 12.09~17.07% 등에 달한다.

 

결제액 중 일부만 결제 후 잔액을 차기 결제일로 이월시키는 신용카드 리볼빙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본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최소결제비율을 선택해야 한다. 금융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등의 경우 본인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리볼빙 사용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등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카드 이용자는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먼저 카드를 발급받으면 수령하는 즉시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해야 한다. 서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카드가 분실·도난되어 부정사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거나 비밀번호를 카드 뒷면 등에 기재하는 것 또한 금물이다. 여러 장의 카드를 분실한 경우에는 '카드 분실 일괄 신고 서비스'를 활용해 카드 분실·도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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