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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규제하라]①플랫폼법, 藥 될까 毒 될까

규제 혁신은 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다. 하지만 규제는 양면이 있다. 만드는 사람이 있고, 당하는 사람이 있다. 규제로 이득을 보는 집단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집단도 있다.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가 '규제를 규제하라'는 시리즈를 통해 규제의 양면과 각종 규제 이슈, 규제 개혁 방향 등을 살펴본다.

 

尹 대통령 지시 이후 공정위, 관련법 제정 급물살

 

"독과점화 대형 플랫폼 폐해줄일 개선책 마련" 지시

 

지배적 사업자·역차별 문제·사전 규제등 '주요 이슈'

 

벤처·스타트업계 "혁신·성장·협업 막고 투자 위축도"

 

참여연대 "일정 규모 이상 일괄지정…불공정 막아야"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달 31일 개최한 '플랫폼 규제 법안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 토론회'에서 토론자를 토론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칭)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의 윤곽이 어떻게 드러날지 초미의 관심사다.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법 제정이 늦어지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초강수를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벤처·스타트업계는 혁신과 투자 위축을 이유로 '강력 반대'를, 시민단체는 '무늬만 독점규제법'이 될 것이란 우려를 각각 내놓고 있다.

 

5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플랫폼법은 현재 관계부처간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등 최종 조율을 끝내고 이달 중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플랫폼법 제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말 국무회의에서 "독과점화된 대형 플랫폼의 폐해를 줄일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정위는 이보다 앞서 플랫폼 관련 독과점 규율개선 임시전담팀(TF)을 꾸려 10차례에 가까운 논의를 진행한데 이어 해외의 유사 입법 사례 분석, 현장 의견 수렴 등 법 제정을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디지털시장법(DMA)'을 제정해 지난해 5월 시행한 바 있다. 독일은 이에 앞선 2021년 1월부터 '경쟁제한방지법'을 통해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등에 대응하고 있다.

 

공정위 육성권 사무처장은 플랫폼법과 관련해 지난달 말 언론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고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다"면서 정부안에서의 교통정리가 머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플랫폼법과 관련해 현재 최대 이슈는 법의 규제 대상인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와 '역차별' 그리고 '사전규제'다.

 

공정위는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배적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매출액 등 구체적인 숫자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다만 이같은 정량적 기준을 우선 고려하되, 이를 넘어선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정성 평가'를 병행해 명단을 최종 추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경우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해외 플랫폼 중에선 구글(Google),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Apple), 알리익스프레스(AliExpress), 아마존(Amazon)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이들 중에선 공정위가 향후 발표할 매출 등 정량적 기준과 이후 정성적 판단에 따라 명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플랫폼법으로 처음 규제하는 지배적 사업자 숫자는 5개 안팎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국내 플랫폼만 규제하고 해외는 풀어주는 역차별 논란도 거론된다.

 

벤처기업협회는 최근 내놓은 관련 성명서에서 "글로벌 사업자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해당 자료를 발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플랫폼법은 대부분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게만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이렇게 되면 외국 플랫폼만 반사이익을 얻고, 국내 플랫폼은 역차별을 받고 글로벌 경쟁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플랫폼법은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반칙행위에 대해 차별없이 규율할 것"이라며 이같은 우려를 일축했다.

 

지배적 사업자로 국내의 경우 '네카오'가 가장 유력한 상황에서 해외 포털인 구글도 관련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상공회의소는 한국의 플랫폼법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벤처·스타트업계는 '사전규제'가 시장의 혁신성이나 기업의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을 추진하면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제한 ▲최혜대우 요구와 같은 '4대 반칙행위'를 규율하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플랫폼 기업이 워낙 빠르게 성장하다보니 이와 같은 독과점 행위를 사전에 막지 않으면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가천대 전성민 교수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달 31일 개최한 '플랫폼 규제 법안과 디지털 경제의 미래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사전 규제 방식은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은 고객의 피드백에 기초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전에 법으로 규정된 방식대로 서비스를 해야한다면 신규 서비스 개발이 어렵고, 규제로 인한 경쟁 제한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은 줄고 후생도 저해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지영 전문위원은 "플랫폼법을 통한 이중규제는 한국 스타트업들에 대한 해외 투자도 위축되게 만들 것이다. 성장중인 스타트업이 향후 플랫폼법의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성장을 위한 협업에도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의 생각은 또 다르다.

 

참여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쿠팡, 배달의민족이 빠진 플랫폼법을 누가 납득하겠냐"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영향력을 가진 플랫폼을 지배적 사업자로 일괄지정하고, 더 이상 시장지배력을 기반으로 한 불공정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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