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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민의힘, 총선 5호 공약 발표… 지역 의료격차 해소 특별법 내놔

"지역의대 신설·지역이전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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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일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등 지역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 총선용 5호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지역 모두 튼튼' 공약 발표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국민의힘이 4일 지역 의료 격차 해소와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 등 지역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둔 총선용 5호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지역 격차의 핵심 축인 건강 격차와 경제 격차를 해소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관련 법제도 정비 ▲공공병원 역량 강화 등을 약속했고, 최신 기술 활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파격적 유인 제공 ▲외국인 우수인재 지역 정착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일단 국민의힘은 지역의 필수 의료인력과 인프라 확충,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지역 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를 통해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과 지역의료 발전 기금 신설, 필수 의료분야 지원 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 정부와 함께 의대 정원 및 2025년도 의대 신입생 규모를 확정하고, 의료 인프라 취약 지역의 의료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의대 신설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 등의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 등 필수진료과목 운영 유지와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역주민들의 의료·건강관리 서비스 접근의 시간·거리 장벽 제거를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 비대면 진료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또 병·의원 및 보건소 입지가 어려운 지방 읍·면 지역에 '이동식 스마트 병원' 본격 도입을 추진한다.

 

그간 지역 의료 격차로 인한 문제로 지적돼 온 '응급실 뺑뺑이'와 관련해서는 '지능형 응급의료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법을 개정해 구급대원·응급실 의료진 면책규정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력 확충을 위한 공약도 내놓았다. 우선 '지역 기회 발전 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주택 한 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 인센티브를 주는 '세컨드 홈 활성화 대책'을 비수도권의 모든 비도심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거주, 취업, 소득, 학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인력을 광역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아 인구 감소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F-2)를 발급하는 등 인구 감소 지역에 외국인 정착을 유도하고,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오늘 발표한 지역 모두 튼튼 공약은 지역 격차 해소 공약이면서도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공약이기도 하다"며 "국민의힘은 격차 해소를 통해 사화 통합을 증진하고 공동체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공약들을 계속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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