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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악의적 민원에 기관차원 대응"… 고용부 피소 공무원 18명 전원 무혐의

고용부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출범 후 불법행위 엄정 대응
이정식 고용장관 "체계적 대응체계 구축, 일선 직원 적극 보호할 것"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고용노동부-공공기관 안전보건리더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지난해 고용노동부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출범 이후, 악의적 민원으로 고소 등 피해를 당한 공무원 전원이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8월 특별민원 직원보호반 출범 이후, 민원인으로부터 악의적 고소·고발을 당한 피해직원 18명 전원이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그간 민원인의 악의적인 고발에 대해 직원들은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했으나, 지난해부터는 기관 차원에서 법률상담, 의견서 작성 등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또 민원인의 폭언·폭행이 발생한 지방 관서에 특별민원 직원보호반이 즉시 출동해 1대 1 상담과 고발장 작성 등을 지원했고, 피해직원의 심리 치유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근로감독관 등 고용부 직원 15명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진정인으로부터 직무유기로 고소를 당했으나, 무혐의 의견서 작성 등 지원을 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사업 경영 사실이 확인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진정인으로부터 직무유기 고소를 당한 담당 공무원도 무혐의 취지 의견서 작성을 지원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본인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인정되지 않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담당 감독관에게 반복적으로 폭언·폭행을 한 진정인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관 고발을 진행, 벌금 20만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고용부는 아울러 특별민원 사전예방을 위해 권역별 특별민원 간담회와 교육을 지속하고 있고, 체계적인 특별민원 대응을 위해 외부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특별민원 대응 종합 매뉴얼도 개정했다.

 

올해는 피해직원과 지방관서에 대한 초기 법률지원 강화와 함께 적은 인원이 근무해 불법행위에 대응이 곤란한 소규모 고용센터 등에 대해서는 고정형 강화유리·CCTV·비상벨 추가설치 등 근무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체계적인 특별민원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폭언·폭행 등 불법행위로부터 일선 직원들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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