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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국민취업지원제' 청년 37세로 상향… 군 복무기간 반영

'구직자 취업촉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참여자 구직촉진수당 혜택 요건도 완화

지난 24일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텍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1회 이차전지 특화 기업 취업 매칭데이'를 찾은 취업준비생들이 채용상담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국민취업지원제 대상 청년 연령이 군 복무기간을 반영해 기존 34세에서 최대 37세로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족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9일부터 적용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서비스로, 참여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원 이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이 최대 3년 산입된다. 병역의무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일반 구지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을 34세에서 최대 37세까지 확대했다.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지급기준도 구체화했다. 지금까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도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발생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2024년 133.7만원)를 초과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직 청년의 일자리 탐색 등 구직활동을 촉진하면서 안정적인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또, 반환금 및 추가징수금 충당 근거로 마련됐다.

 

현재는 거짓·부당한 행위로 받은 구직촉진수당 등은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해야 했다. 앞으로는 향후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이 있다면 이를 추가징수금을 포함한 반환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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