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중대재해법 전면 시행…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 대진단

고용부,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
5인~49인 사업장 83만7000개소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이정식 고용장관, 서울 명동 음식점 방문 "현장 혼란 최소화 총력 대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오전 중소영세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련 사업장 순회로 서울 중구 명동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숯가마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사상 첫 안전 대진단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성희 차관 주재로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5인~49인 사업장 83만7000개소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4월말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이 시행된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이들 사업장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누구나 오픈형으로 참여해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인력·예산, 위험성평가,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 핵심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 결과는 3색 신호등으로 구분해 제공되고, 전국 30개 권역에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구성·운영해 안전보건관리체계·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외에도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을 신설해 주변 동종·유사 기업들이 안전보건전문가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안전관리 노력 기관경영평가지표 반영, 스마트 안전공장 설치 및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진단을 통해 관계부처, 전문가 등이 함께 산업안전 대진단 등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대책을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성희 차관은 "현장의 절박한 호소에 답하고자, 50인 미만 기업이 조속히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에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서울 명동 소재 한 음식점을 방문,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관련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총력 대응 의지를 밝혔다.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모든 건설 현장을 비롯해, 음식점·제과점 등 개인 사업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다.

 

이 장관은 인근 상인들을 만나 "우선 정부에서 만들어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Q&A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하고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차분히 자신의 사업장을 둘러보면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재해예방 역량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점에서는 건설·제조업보다는 재해사례가 많지 않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에 부담을 가질 수 있지만, 중대재해는 한 번이라도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오므로 방심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