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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대통령실

尹, 이르면 30일…'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가닥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30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안이 의결되면,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해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추가 검토가 필요해 이번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오르지 않으면 별도의 임시 국무회의를 열 가능성도 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에 여당은 야당을 향해 독소조항을 제외하는 재협상을 제안했지만, 무산되면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미 수사가 마무리된 사안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부적절하고, 특조위가 압수수색과 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은 지나친 권한이라는 게 여당의 주장이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은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 달 3일 전까지는 법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대통령실은 종합적으로 법안을 검토하고 여러 입장을 정리해 밝힌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상과 지원을 강화하는 지원책을 준비하며 유족들이 요구한 참사 추모 공간 설치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지자 야당은 즉각 반발하며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수용을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이라며 "대통령 눈에는 칼바람 속에 1만5900배를 하면서 온몸으로 호소하던 유족들의 절규와 눈물이 보이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 윤 대통령은 더는 유가족과 국민을 이기려 들지 말라"며 "민심을 거역하며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분노와 좌절에만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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