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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부여당 요구에도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무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앞두고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처리 촉구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 뉴시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 개정안의 25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막판까지 협상을 했으나,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함에 따라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미만 기업을 제외한 50인 미만 기업에서도 전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와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가 무산됐음을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도록 있는데, 50인 미만 기업에는 적용이 2년 유예됐다.

 

홍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개정안이 오늘 통과가 안 될 것 같다. 현재까지 국민의힘과 정부 측에서는 제가 이야기했던 조건에 어느 하나 응답해오지 않고 있다"면서 "지난 2년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안 된 것에 대한 제대로 된 정부 측의 사과도 없었고,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유예될 2년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과 예산 투입을 할 것인지 가져오라 했지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 측은 냈다고 하지만, 기존 정부안의 재탕 삼탕에 불과했다. 제가 분명히 지난해 11월 23일부터 산업안전보건청(설립)이 핵심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며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현장에 혼란이 있다면, 준비하지 않고, 또 최소한의 안전판을 만들어달라는 우리 당의 요구까지 걷어찬 정부여당이 그 책임을 다 져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은 경제 한파 속에서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며 법 적용 유예를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영세업자들을 위해 국회에 법 적용 유예를 호소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중대재해법 적용 유예안이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는다는 보고를 받은 뒤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이 문제는 격차 해소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대기업과 50인 미만 사업장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법 적용을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 촉구 규탄대회를 벌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작되는 1월 27일이 딱 이틀 남았다. 수많은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등 유예가 되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폐업해야 하는 기업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는다"면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만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지키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측 간사도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 법안은 노동자를 죽이는 법이 아니라 노사 모두를 살리는 법"이라며 "민주당은 무리한 추가 요구를 중단하고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영세 중소기업의 절박한 호소에 응답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으나 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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