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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한동훈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시 타격… 민주당에 2년 유예 강력 요청"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사진은 한 위원장이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적용을 2년간 유예할 것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에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모레(27일)부터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고용된 서민들에게 결과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대재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법의 취지에) 누구보다 공감한다. 대부분의 국민도 공감할 것"이라면서도 "이 문제는 격차 해소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대기업과 50인 미만 사업장 양자 간의 격차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자력과 인력을 갖춰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 대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그럴 자력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50인 미만 사업장과 종사자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격차를 고려하거나 해소·보완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는 것은 정치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을 놓고 오늘 본회의 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만일 이날 국회에서 재유예 법안이 통과하지 않을 경우 중대재해법은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국민의힘은 지금 시점에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경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이날 "오늘 국회에서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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